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일 총정리 - 연간 일정표 (정기·반기·기한후)
3줄 요약
근로장려금은 정기(5월)·반기(3월·9월)·기한후(6~11월) 세 가지 신청 시기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8월 말~9월에 일시 지급되고, 반기는 **12월(상반기분)·6월(하반기 정산)**에 나눠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확인하기 →목차
- 2025~2026년 연간 일정표
- 정기 신청 — 5월, 가장 기본적인 시기
- 반기 신청 — 3월과 9월
- 기한후신청 — 5월을 놓쳤을 때
- 지급일 총정리 — 유형별 언제 입금되나?
- 심사 진행 조회 방법
- 놓치지 않는 3가지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리 및 다음 단계
1. 2025~2026년 연간 일정표
근로장려금은 1년에 여러 번 신청·지급 시점이 있습니다. 아래 표 하나로 전체 흐름을 파악하세요.
| 시기 | 무엇을 하는 기간? | 대상 소득 | 비고 |
|---|---|---|---|
| 2025년 3월 1~17일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만 |
| 2025년 5월 1~31일 | 정기 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전체 | 모든 소득 유형 |
| 2025년 6월 중 | 반기 하반기분 정산 지급 | — | 3월 신청자 |
| 2025년 6월~11월 | 기한후신청 | 2024년 소득 | 10% 감액 |
| 2025년 8월 말~9월 | 정기 지급 | — | 5월 신청자 |
| 2025년 9월 1~15일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만 |
| 2025년 12월 말 | 반기 상반기분 지급 | — | 9월 신청자 |
| 2026년 3월 1~16일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만 |
| 2026년 5월 | 정기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전체 | 모든 소득 유형 |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신청 기회를 확인하고, 해당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 신청 자격(소득·재산·가구 요건)부터 확인하려면, 근로장려금 조건·대상자 확인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 정기 신청 — 5월, 가장 기본적인 시기
정기 신청은 전년도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국세청은 신청 대상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안내문(문자·모바일·우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면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정산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후 신청하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한 번에 최종 금액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홈택스·ARS·서면)을 단계별로 확인하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조회 실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반기 신청 — 3월과 9월
반기 신청은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장려금을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 구분 | 하반기분 | 상반기분 |
|---|---|---|
| 신청 기간 | 3월 1일 ~ 15일 | 9월 1일 ~ 15일 |
| 대상 소득 |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 당해 상반기 근로소득 |
| 지급 시기 | 6월 말 | 12월 말 |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반기 신청의 핵심 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고, 5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 신청 기간은 정기보다 짧고(약 2주), 기한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신청 시점을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반기와 정기 중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하려면, 반기 vs 정기, 어떻게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를 참고하세요.
4. 기한후신청 — 5월을 놓쳤을 때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쳤더라도 6월~11월 사이에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신청 기간: 6월 초 ~ 11월 30일
감액: 산정액의 10% 감액 →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정기 지급보다 늦음)
기한후신청은 정기 신청에서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정기와 반기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10% 감액은 아깝지만,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285만 원이라면 기한후신청 시 256.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놓쳤다면 11월 30일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기한후신청 감액(10%)과 재산 감액(50%)은 중복 적용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기한후신청까지 하면, 원래 산정액의 45%만 받게 됩니다.
👉 감액 구조와 산정표 계산법은 근로장려금 금액·산정표·계산법 완전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5. 지급일 총정리 — 유형별 언제 입금되나?
신청 유형에 따라 입금 시기가 다릅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 8월 말 ~ 9월 초 (법정 기한 9월 30일) |
| 반기 — 상반기분 | 9월 | 12월 말 |
| 반기 — 하반기분 (정산) | 3월 | 6월 말 |
| 기한후신청 | 6~11월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2025년 정기 신청의 경우, 국세청은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8월 26일부터 순차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심사가 일찍 완료된 건부터 입금되므로, 같은 날 신청해도 지급일이 며칠 차이날 수 있습니다.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
- 소득·재산 자료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 계좌 오류 (예금주 불일치, 해지 계좌 등)
-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충당 처리
지급 지연이 의심되면, 아래 심사 조회 방법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6. 심사 진행 조회 방법
신청 후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PC)로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홈택스 바로 가기 >
손택스(모바일 앱)로 조회:
앱 실행 → 장려금 메뉴 → 심사진행상황조회 (PC와 동일한 결과 확인 가능)
손택스 앱 다운 받기 >
ARS 전화 조회:
1544-9944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심사 상태 확인
조회하면 현재 심사 단계(접수 → 심사 중 → 결정 → 지급)와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금액이 신청 시 예상 금액과 다르다면, 재산 감액·체납 충당 등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정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감액 사유를 확인하려면,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7. 놓치지 않는 3가지 방법
매년 신청 기간을 놓쳐서 감액당하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3가지를 활용하면 놓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자동신청 동의하기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에 체크하면, 이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단, 자동신청 동의는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② 국세청 안내문 채널 확인하기
국세청은 신청 대상 예상자에게 우편·문자·모바일(국민비서·네이버·KT)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못 받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캘린더에 미리 일정 등록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올해 남은 주요 일정을 핸드폰 캘린더에 알림과 함께 등록해 두세요.
👉 자동신청 제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반기 vs 정기, 어떻게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의 자동신청 섹션을 참고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신청 기간이 작년이랑 달라졌나요?
정기 신청(5월 1~31일)과 반기 신청(3월·9월 각 약 15일간) 기간은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정기 신청했는데 지급이 9월이 넘었어요.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리면 그 이후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현재 단계를 확인하세요. 계좌 오류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정보도 점검하세요.
Q3. 기한후신청도 홈택스에서 하나요?
네, 동일합니다. 홈택스·손택스·ARS 모두 가능하며, 기한후신청 기간(6~11월) 중에 접속하면 기한후신청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Q4. 반기 신청 기간(3월·9월)을 놓쳤는데 기한후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 신청은 기한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한후신청은 정기 신청(5월)을 놓쳤을 때만 가능합니다.
Q5.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 3번)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9. 정리 및 다음 단계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 정기 신청: 5월, 모든 소득, 8~9월 지급
- 반기 신청: 3월·9월, 근로소득만, 12월·6월 지급
- 기한후신청: 6~11월, 정기만 가능, 10% 감액
- 지급 시기: 정기 8월 말 / 반기 12월·6월 / 기한후 신청 후 4개월
- 심사 조회: 홈택스 → 심사진행상황조회
- 놓치지 않으려면: 자동신청 동의 + 캘린더 알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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